‘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이란?

  • 등록 2020.04.06 17: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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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는 가족의 질병이나 사고, 자녀 양육 등의 이유로 최대 10일까지 무급으로 쓸 수 있는 휴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가족 돌봄이 필요한 요즘,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해 급한 불은 끄지만 무급 휴가의 특성상 주저하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3월 16일부터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가족돌봄휴가자들에게 긴급자금을 지원합니다!


근로자 1명당 최대 5일로 25만 원까지, 맞벌이 부부는 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한부모 근로자는 최대 10일로 5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코로나19가 아무리 기승을 부려도 가족 돌봄에 문제없으시도록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춘 현실적인 대책을 계속 찾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뉴스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경남도민뉴스 기자 gc981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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