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SNS 활동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사례

  • 등록 2020.04.09 17: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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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 관련 게시물 직접 게시, 공유, 응원 댓글 등 금지

특정 정당·후보자 지지, 반대/선거에 영향을 미칠 게시물을 직접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선거 관련 게시물에 ‘공유하기’, 응원 댓글, ‘좋아요’를 계속적·반복적으로 클릭해도 안 됩니다.


▶ 특정 후보자에게 유·불리한 영상 업로드 등 금지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동영상을 제작 또는 발췌하여 SNS나 유튜브 등에 올리시면 안 됩니다.


▶ 허위사실 공표 등 금지

당선·낙선을 의도한 허위사실을 공표해서는 안 됩니다.

특정 단체가 공표한 낙천·낙선 대상자 명단을 게시·전송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 특정 정당·후보자의 홈페이지 URL 게시 등 금지

특정 정당·후보자의 홈페이지 URL을 게시하거나 리트윗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하는 특정 단체의 글을 전송·전달하는 행위도 안됩니다.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항상 지켜야 합니다.

공명정대한 선거 우리부터 실천해요!


[뉴스출처 : 인사혁신처]

경남도민뉴스 기자 gc981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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