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사업 소요재원은 16억 원이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3,000여 가구에게 창녕사랑상품권을 급여자격과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하여 경남도내 최초 지원한다.
지급총액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1인 가구 52만원 ▲2인 가구 88만원 ▲3인 가구 114만원 ▲4인 가구 140만원이며,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경우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8만원 ▲3인 가구 88만원 ▲4인 가구 108만원이다.
이번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사업에 따른 상품권 지급은 총 2차에 걸쳐 배부되고, 오는 13일부터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1차 지급이 시작되며 2차 배부 상품권은 5월에 지급할 계획이다.
본인 방문 수령이 원칙이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과 장애인은 예외적으로 법정대리인이 수령할 수 있다.
한정우 군수는 “창녕사랑상품권 지급으로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도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 창녕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