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친구 얼굴 무단 캡쳐·녹화 안돼요~”…원격수업 시 기억해야 할 것

  • 등록 2020.04.13 16:24:00
크게보기

 



※ 기억하세요!

원격수업을 방해하거나, 선생님 혹은 친구 얼굴이 담긴 수업 영상을 마음대로 캡처하거나 녹화해 유포하면 안 됩니다.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이고, 개인정보 보호법, 교원지위법을 어기는 중대한 범법행위이기 때문에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선생님을 존경하고 친구들을 아끼면서 즐겁게 원격 수업도 하고 코로나도 극복해 보아요.


[뉴스출처 : 교육부]

경남도민뉴스 기자 gc9811@daum.net
© Copyright 2015 경남도민뉴스 All Right Reserved


경남도민뉴스 gndnews1.com / 경남 거창군 거창읍 거열로 162-1 / E-mail : gchooy@naver.com / TEL : 055-942-9812 / Fax : 945-8257 / HP : 010-4192-0340 등록번호 : 경남 아 02311 | 등록일 : 2015년 04월 22일 | 발행연월일 : 2015년 5월 7일 | 발행/편집인 : 백형찬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형찬 © Copyright 2015 경남도민뉴스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