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수원보호구역은 수질보전을 위하여 일정한 지역을 지정.고시하여 수질오염 물질을 배출하는등의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위반시에는 상당한 제재가 따른다.
경남 진주의 진양호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식음용수로서의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해 관할관청이 어로행위,공장신축,주택신축 및 증.개축,요식업소의 허가등에 관해 상대적으로 까다로운 규제를 하고 있다.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제한행위등에 관한 내용을 사업주가 제대로 교육을 받고,숙지를 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의 불법행위가 당연시 되어온 것으로 보여지는 사업장이 진양호 상수원보호구역 안에서 영업을 하고 있다.
음식물쓰레기 무단투기와 생활오수의 상수원 방류등 불법행위가 반복되는 가운데 관할관청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는지도 의문이 간다.
진주시 대평면 내촌리 ‘ㅁ’농장을 방문 했을때 상수원 상류지역 곳곳에 음식물 쓰레기가 버려져 있었고 체험학습장의 허드렛물은 100mm 파이프를 통해 진양호내로 흘러 들어가고 있었다.
더더구나 ‘ㅁ'농장은 ‘물’과 연관된 프로그램을 위탁.운영해 온 곳으로 관련 공공기관으로부터 다양한 프로그램과 운영내용이 지정.협력.권장등의 형태로 인증받았음을 자랑해 오는 사업체로 알려져 있어 모범을 보여야하나, 오히려 불법행위를 반복적으로 해오고 있는것이다.
이 업체가 자랑하는 프로그램에 농촌진흥청,환경부,한국수자원공사,여성가족부,농림축산식품부,진주시,진주교육지원청,한국철도공사등 여러 기관의 협력체계를 이룬것을 홍보하고 있다.
또한,적절한 관리를 해야 할 해당관청의 관리.감독소홀에 관해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것이 상수원관리규칙 메뉴얼에 따라 보호구역을 순찰했다면 왜 발견을 못했는지,발견을 했다면 지체없이 고발 또는 원상복귀의 시정조치를 왜 지시.이행하지 않았는지 의혹이 생긴다.
진주시 관계자는 “4명의 순찰요원이 1일 2회씩 차량을 이용해 계속적으로 순찰을 하고 있으나 미쳐 발견하지 못한것 같다”며 진주시에서는 규정대로 관리.감독을 하고 있다고 알려왔으나 일반 주택가가 아닌 비교적 규모가 큰 사업장의 불법행위이기에 감독의 실효성에 의문이 간다.
‘ㅁ’농장의 대표는 음식물쓰레기등의 불법투기는 인정하나 허드렛물의 방류는 체험학습장의 물로서 정화조를 거쳐 방류되기 때문에 깨끗한 물이라고 강조하며 영업장내의 임시 건축물은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정상화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금지 위반자에 대해서는 관련법규에 따르면 2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끔 되어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