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령군(군수 오영호)은 지난 18일 의령군 농업기술센터 교육장에서 의령·함안 농촌민박사업자를 대상으로 민박활성화와 민박사업자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의무 교육을 실시했다.
이 교육은 지난 7월 '농어촌정비법' 개정에 따라, 민박농가의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투숙객을 대상으로 조식 제공을 허용하고 서비스 수준 제고를 위한 농어촌민박 사업자 교육 이수가 의무화됨에 따라 이뤄졌다.
군은 분야별 전문강사를 초빙해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 등에 대한 서비스 ▷소화기 사용법 및 화재발생시 대응법 ▷식중독 예방과 식품위생 등 분야별 교육을 실시했다.
박철종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친절하고 안전한 농촌여행이되도록 민박의 서비스질을 향상시켜 나가야 함을 강조하고 특히 겨울철 화재예방에 주의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