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코로나19 피해주민 과태료 등 ‘징수 유예’

  • 등록 2020.04.20 09: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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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외수입 납부기한 연장·분할납부 등 지원

 

산청군이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주민을 위해 지방세외수입 지원책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군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지역민의 지원신청을 받아 지방세외수입의 개별법령 규정에 따른 징수유예와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등을 지원한다.

 

 또 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의 재산압류 및 압류재산의 매각을 1년 내의 범위에서 유예한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경영상 위기를 겪는 의료, 여행, 유통, 숙박, 음식업체 등 직·간접 피해자이며, 사치성 유흥업소는 제외된다.

 

 피해 지원 신청이나 자세한 문의는 산청군청 재무과 세외수입담당(☏970-6251~3)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세외수입 지원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민의 부담이 조금이라도 덜어지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남도민뉴스 기자 gc981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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