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르른 우리 강산, 산불로부터 지키려면?

  • 등록 2020.04.20 18:41:00
크게보기

 



우리나라의 산불은 대부분 사람의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합니다. 산림청에서 발표한 최근 10년간 평균 산불 발생 현황을 보면 입산자로 인한 발생이 151건으로 총 34%를 차지합니다. 산림이나 산림과 인접한 지역에서 불을 피우면 30만 원의 과태료, 과실로 산불을 낸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지불해야 하니 모두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산불 예방 국민 행동요령

- 산에 가기 전, 입산 통제 등산로 확인 및 통제 지역 출입금지

- 입산 시 성냥·라이터 등 화기 물질의 소지 금지 및 야영·취사는 허가된 곳에서만 실시

- 산과 가까운 곳에서 담뱃불 주의 자동차로 산림 인접 도로를 지날 때 담뱃불 함부로 버리기 금지

- 산불로 번지기 쉬운 논·밭두렁 태우기나 쓰레기 무단 소각 금지


※ 산불 발견 시 신속한 신고 부탁드립니다

☎ 산림청 042-481-4119

☎ 소방서 지역 번호+119

☎ 경찰서 지역 번호+112

☎ 지역 산림 관서


산불 예방, 모두의 동참이 필요합니다.


[뉴스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경남도민뉴스 기자 gc9811@daum.net
© Copyright 2015 경남도민뉴스 All Right Reserved


경남도민뉴스 gndnews1.com / 경남 거창군 거창읍 거열로 162-1 / E-mail : gchooy@naver.com / TEL : 055-942-9812 / Fax : 945-8257 / HP : 010-4192-0340 등록번호 : 경남 아 02311 | 등록일 : 2015년 04월 22일 | 발행연월일 : 2015년 5월 7일 | 발행/편집인 : 백형찬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형찬 © Copyright 2015 경남도민뉴스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