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창원 제1형사부(재판장 윤종구 부장판사)는 11일 오후 지난해 6·4지방선거 과정에서 4월에는 한 여성단체에 앞치마를 사주기로 약속하고, 5월에는 거창읍 한 식당에서 여성단체 임원이 모인 자리에서 지지를 호소하며 거창향우회 이씨를 통해 90여만원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군수에 대한 항소심 선거공판에서도 1심과 같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와 함께 피선거권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이 군수와 함께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거창향우회장 이모(67)씨에 대해서도 1심 형량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 변호인은 이 사건이 모두 (물증없이) 말로만 이뤄진 사건이라고 주장하지만, 피고인들이 명정한 정신을 가진 상태에서 여성단체에 물품 기부를 약속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