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 등록 2020.04.24 18: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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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n번방 사건을 막아야 해요!”


N번방 같은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성범죄의 처벌에는 사각지대가 존재했고 처벌 수위도 낮았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처벌>

집행유예(48.9%), 징역형(35.8%), 벌금형(14.4%)

<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죄>

미국 징역 10년 이하 > 한국 징역 1년 이하


피해 수준에 상응하는 무관용원칙!!

신종 범죄 수법에 대응해 제작·판매 법정형을 높이고 성범죄 모의만 해도 처벌하고 범죄자 신상공개 범위도 확대하는 ‘무관용 정책’을 준비합니다.


성착취 영상물은 보는 것도 범죄입니다.

소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구매자 처벌을 신설합니다.

피해 영상물 삭제지원 및 24시간 상시 상담 등 피해자 보호·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뉴스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경남도민뉴스 기자 gc981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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