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터에서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지침은?

  • 등록 2020.04.27 19:23:00
크게보기

 



1. 회의는 가급적 영상회의로 실시해주세요.

불가피하게 대면 회의를 시행할 경우, 일정 간격을 유지하고 마스크 착용 후 회의 진행


2. 국내·외 출장은 최소한으로 실시해주세요.

최근 14일 이내 국외 출장 등으로 외국에서 입국한 자는 국내입국 후 14일째 되는 날까지 타인과 접촉하거나 외부활동 자제


3. 워크숍, 교육, 연수 등 가능한 온라인 또는 영상으로 실시해주세요.

온라인 또는 영상으로 실시가 어려운 경우, 소규모로 실시하되 발열(37.5°C 이상) 여부 확인,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비치 및 참석자 간 충분한 거리를 두고 진행


4. 소모임은 가급적 자제해주세요.

다수가 모이는 활동은 가급적 자제하고 퇴근 후 일찍 귀가하는 문화 형성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CheckList

- 유연근무 및 휴가제도를 활용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극 실천해주세요!

- 의심증상 모니터링 및 유증상자 발생 시 즉각 조치해주세요!

- 사무공간 및 구내식당·휴게실을 관리해주세요!

- 소독 및 위생 청결에 신경 써 주세요!


유연근무제 적극 활용과 철저한 개인위생 관리로 사회적 거리두기 함께해요!


[뉴스출처 : 고용노동부]

경남도민뉴스 기자 gc9811@daum.net
© Copyright 2015 경남도민뉴스 All Right Reserved


경남도민뉴스 gndnews1.com / 경남 거창군 거창읍 거열로 162-1 / E-mail : gchooy@naver.com / TEL : 055-942-9812 / Fax : 945-8257 / HP : 010-4192-0340 등록번호 : 경남 아 02311 | 등록일 : 2015년 04월 22일 | 발행연월일 : 2015년 5월 7일 | 발행/편집인 : 백형찬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형찬 © Copyright 2015 경남도민뉴스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