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자치회는 자치계획 수립, 주민총회 개최 등의 활동을 통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스스로 결정하는 주민대표기구로 창녕군에서는 남지읍이 시범실시 지역으로 가장 먼저 시행을 앞두고 있다.
위원 모집은 공개추첨과 추천의 방식으로 구분하며 남지읍에 주소를 둔 만 19세 이상 주민이라면 신청가능하나, 6시간 이상 주민자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위원이 되려는 주민은 5월 26일까지 남지읍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신청 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창녕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남지읍 총무담당(☎055-530-6565)으로 문의하면 된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창녕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