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중고생도 후불교통카드 이용 가능…신청방법은?

  • 등록 2020.04.28 1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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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앗 다 썼네~ 버스카드 충전하는 거 너무 귀찮아~”


그 귀찮음 저희가 덜어드릴게요~

283만 명의 청소년을 위한 제도의 깜짝 변신!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

체크카드에 후불교통결제 기능을 추가할 수 있는 연령을 만 18세 이상에서 만 12세 이상으로 조정


4월 27일부터 후불교통기능 ‘체크카드’ 쓰세요!

- 만 12세 이상만 18세 미만

- 전국 어디서든

- 청소년 요금할인 OK!

- 이용한도 월 5만 원


후불교통기능 ‘체크카드’ 신청 방법

- 전국은행, 카드사 영업점 방문신청

(4월 27일~) 신한 국민 우리 NH농협카드, IBK기업은행

(5월) SC제일 경남 부산은행

(6월) 현대 롯데카드, 전북 광주은행

(7월) 삼성 하나카드, 대구은행


· 청소년 혼자 방문 ×

· 청소년 + 법정대리인 함께 방문 ○

· 법정대리인 혼자 방문 ○

※ 일부 카드사는 전화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별도 문의 필요


후불교통기능 ‘체크카드’ 신청서류

- 본인확인서류(택1)

1. 주민등록증

2. 여권(또는 학생증* or 청소년증*)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미표기된 경우 주민등록등본 추가


- 법정대리인 제출서류

1. 법정대리인 동의서

· 미성년자 카드발급 및 대리변제 동의

2. 가족관계증명서(또는 주민등록등본)

3. 기본증명서(미성년자 기준 상세 또는 특정)

4. 신분증


후불교통기능 ‘체크카드’ 이용하면 좋은 점~

- 일정기간 동안 이용한 교통금액을 합산하여 정해진 날짜에 결제계좌에서 출금

- 어른이 되면 자동으로 성인요금이 적용 재발급 필요 없이 계속 사용할 수도 있음!


후불교통기능 ‘체크카드’ 이용할 때 조심할 점

- 카드 결제일에 이용대금이 정상 출금되지 않을 경우 교통카드 사용이 불가능할 수 있음

- 연체 시에는 연체대금을 입금해야 교통카드 사용 가능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5조에 따라 타인에게 양도 불가,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


[뉴스출처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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