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 등록 2020.05.06 18: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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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7일부터 시작하니 얼른 신청하세요!


유급휴직 3개월 후 무급휴직에만 해당되었던 ‘무급휴직 지원금’이 유급휴직 1개월 이후 무급휴직으로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 특별고용지원 업종은 유급휴직 없이도 지원해요!


<특별고용지원 업종> 항공기취급업(항공지상조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종사자


월 50만원씩 최대 3개월 총 15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어요!


사업주가 신청하면 정부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합니다.


신청은 사업주가! 지원금은 근로자가 직접 받아요~!


무급휴직 신속지원으로 당장 생계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를 돕고 대규모 고용안정 패키지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충격도 함께 줄여가겠습니다!


[뉴스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경남도민뉴스 기자 gc981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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