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시 기부 의사 표시
-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수령 후 기부 신청
- 신청개시일부터 3개월 내 ‘긴급재난지원금’ 미신청 시 기부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처리
[뉴스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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