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터에서의 생활 속 거리두기…사업주는 이렇게!

  • 등록 2020.05.13 15: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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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장 방역의 담당자를 지정해주세요.

2. 집단감염 의심시 보건소에 신고해주세요.

3. 개인위생수칙을 게시·교육해 주세요.

4. 유증상자는 출근 중단·즉시 퇴근하게 해주세요.

5. 체온검사로 증상여부를 확인해주세요.

6. 유연근무제, 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하기를 권장해주세요.

7. 단체구호 등은 하지 말아주세요.

8. 출장 대면회의는 가급적 줄여주세요.

9. 손소독제 등 위생용품 비치·지급해주세요.


재택근무/유연근무를 도입하고 싶다면, 국번없이 ☎1350으로 문의하세요!


[뉴스출처 : 고용노동부]

경남도민뉴스 기자 gc981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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