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 정부는 이렇게 돕습니다!

  • 등록 2020.05.18 17: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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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제 지원사업 확대

• 유연근무제 지원인원 확대 및 절차 간소화(2.25.~)

• 자녀돌봄 등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하는 사업장에 대해 지원한도 상향 및 지원요건 완화(3.1.~6.30)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 전국 유치원·학교 등의 개학 연기에 따라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2.28~)

- 지원기간 확대(1인당 최대 5일 → 10일)

- 지원금액 확대(1인당 최대 25만원 → 50만원)


재택근무 인프라 구축비 지원

• 재택근무를 활용하는 기업에 재택근무 시 필요한 인프라 구축비용 지원

- 사업주가 투자한 시스템 구축비의 1/2 범위 내에서 최대 2천만 원 지원


휴업·휴가 등 지도 및 지원

•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로 휴업 또는 휴직을 실시한 사업주에 대하여 고용유지지원금 인정 요건 완화(1.29~) 및 지원금액 상향 (2월~7월, 특별고용지원업종은 3.16~9.15)


[뉴스출처 : 고용노동부]

경남도민뉴스 기자 gc981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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