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무자격 체류자 코로나19 익명검사 실시

  • 등록 2020.05.19 11: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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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 대응 총력

 


 

의령군은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예방 방법으로 방역 사각지대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를 위하여 무자격 외국인 체류자에 대하여 코로나19 익명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익명 검사는 무자격 외국인 체류자에 대한 추방 및 비용에 관한 문제로 코로나19 검사나 치료 및 격리되지 않는다면 지역사회에 코로나19 재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시행하게 됐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국고 부담 경비) 및 제74조(비밀누설의 금지)법에 따라 외국인 및 무자격 체류자라도 감염병 환자 검사 비용, 치료 및 개인정보 보호를 국가에서 보장하고 있다.

 

익명 검사자에 대한 개인정보는 감염병 예방을 위한 자료로만 사용되고 법무부, 경찰 및 출입국 사무소로 제공하지 않으니, 추방 걱정 없이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의령군보건소는 37.5도 이상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외국인 및 무자격 체류자라도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무료로 진료 및 검사를 받을 수 있고, 대상자가 원할 경우 익명으로도 검사가 가능하다. 관련문의는 의령군보건소 감염병관리담당(055-570-4040)으로 문의하면 된다.

 

경남도민뉴스 기자 gc981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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