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5월 22일까지 공유토지분할 시행 만료

  • 등록 2020.05.26 14:21:00
크게보기

 

 

공유토지분할 특례법은 타법에 의한 분할 제한면적, 건폐율·용적률 등의 기준에 못 미쳐 분할할 수 없었던 공유토지를 간편하게 분할과 단독 소유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해주는 한시적 법률이다.

 

의령군은 2017년 3월 30일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개최해 2필지를 4필지로 분할정리하였으며, 2020년 5월 22일까지 4건을 접수받아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서면심의를 5월 28일부터 5월 29일까지 할 예정이며, 위원회 심의·의결되면 공유토지분할개시 결정하며 3주 이상의 공고를 통해 이의가 없으면 분할개시확정, 지적분할측량 실시, 분할조서 확정 등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이행 후 단독등기까지 된다.

 

 관계자는 “소관청에서 단독등기까지 처리해주어 공유토지분할 신청인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였다.

경남도민뉴스 기자 gc9811@daum.net
© Copyright 2015 경남도민뉴스 All Right Reserved


경남도민뉴스 gndnews1.com / 경남 거창군 거창읍 거열로 162-1 / E-mail : gchooy@naver.com / TEL : 055-942-9812 / Fax : 945-8257 / HP : 010-4192-0340 등록번호 : 경남 아 02311 | 등록일 : 2015년 04월 22일 | 발행연월일 : 2015년 5월 7일 | 발행/편집인 : 백형찬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형찬 © Copyright 2015 경남도민뉴스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