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건다센터, 가정보호사건 보호처분 수탁기관 지정

  • 등록 2020.06.03 10: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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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센터‧센터장 이곤)는 2020년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가정보호사건 보호처분의 수탁기관으로 지정됐다고 3일 밝혔다.

 

 가정보호사건 보호처분 수탁기관으로 지정되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0조 및 ‘가정보호 심판규칙’ 제28조 규정에 따라 가정보호사건 상담을 맡아 지원하게 된다.

 

 센터는 이번 가정보호사건 수탁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앞으로 가정폭력에 노출된 피해자를 보호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상담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곤 센터장은 “위기에 처한 가정을 위해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서비스로 가족해체를 예방하고 건강한 가족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말했다.

 

 한편 센터는 가정폭력 상담뿐만 아니라 일반가정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가족 및 개인상담 등을 통해 가족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 가족상담 외에도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경남도민뉴스 기자 gc981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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