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도민뉴스] 사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3. 8.)를 앞두고 입후보예정자 등이 자신의 지지기반 확대를 위하여 명절 인사 명목의 금품을 제공하거나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등 과열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설 명절 전후 위법행위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사천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와 정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 및 조합 등 관련 기관·단체 대상 방문 면담과 금품선거 예방교육 등 각종 계기를 이용한 적극적 안내·예방 활동에 주력하는 한편, ‘돈 선거’ 등 중대선거범죄에 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고발 등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다.
위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주요 행위로는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자신의 친족이 아닌 선거인이나 그 가족에게 명절 인사명목으로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 관내 노인정 등에 인사 명목으로 과일 등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명절 인사를 명목으로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을 계속적·반복적으로 게시·전송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등이 있다.
한편,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자수한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적극 감면하고,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 원(조합장선거의 경우 3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선관위는 설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접수 체제를 유지 한다고 밝히고,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 또는 사천시선거관리위원회(☎055-854-139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