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도가 사회적 약자와 서민을 위한 복지정책에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맞아 도가 발주한 관급공사․용역업체를 대상으로「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경남도에서는 1월 20일부터 2월 5일까지 공공기관 관급공사 임금체불 신고센터를 집중 운영하여, 근로자와 하도급업체를 보호함으로써 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서민복지 시책을 펼쳐나간다.
이를 위해 도에서는 관련부서 합동으로 대가지급 예고문자 발송, 대가 지급 사실을 근로자들이 쉽게 볼 수 있는 현장에 게시토록 지도하고, 하도급 대금과 근로자 임금 지급 상황도 직접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결과, 단순시정이 가능한 사항은 현지 시정조치하고 하도급 대금 체불실태를 전수조사하여 위반업체 적발 시 과징금 등 행정제재도 가할 방침이다.
신도천 경남도 회계과장은 “하도업체의 경우 영세업체가 많아 임금체불이 될 경우 서민들이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이번 설에는 관급공사 현장에서 단 한건의 임금체불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서민복지 지원 시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에서는 2011년 6월 전국 최초로 ‘경상남도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조례’를 제정하였고, 18개 시군에서도 조례를 제정하여 ‘임금체불 신고센터를 상설 운영함으로써 타시도의 모범이 되고 있으며, 경남도 신고센터운영 결과 ‘12년부터 16년 1월 현재까지 40건 456백만 원의 체불임금을 해결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