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대책 마련

  • 등록 2016.01.21 12:3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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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은 유해야생동물인 멧돼지, 고라니 등으로부터 농작물, 시설물 및 인명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피해예방 및 보상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군은 우선 이달 29일까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인 전기충격식 목책기 설치를 희망하는 농가에 65백만원으로, 설치비의 60%(최고 5백만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야생동물로 인해 피해 발생시 피해지역 읍·면사무소에 신고하면 모범엽사로 구성된 기동포획단(15~20명)이 즉시 출동해 야생동물을 포획 또는 퇴치하는 활동을 연중무휴로 운영하며, 지난해 멧돼지 226마리, 고라니 55마리 등의 포획성과를 내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아울러 인가나 가축사육시설 등 총기 사용이 불가능한 지역의 경우 사냥개 등을 활용해 야생동물을 이동조치 시키고, 묘지 농업용시설물 등에 야생동물이 싫어하는 약제인 기피제를 지원해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농작물 등 피해 발생시 농가당 피해액의 80%까지(최대 5백만원)보상하고, 인명피해는 본인부담 치료비 중 5백만원까지 보상하며, 피해 발생일 5일 이내 피해지 읍면사무소에 신고접수하면 된다.

 성장근 환경위생과장은 “겨울철 먹이 부족 등으로 멧돼지가 인가, 등산로 등에 출현할 가능성이 높으니, 멧돼지와 마주칠 경우 갑자기 움직이거나 소리쳐 멧돼지를 자극하지 말고 멧돼지의 눈을 바라보면서 바위 등에 숨거나 높은 곳으로 안전하게 대피하고 창녕군 환경위생과(530-1601~4) 또는 112· 11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최광용 기자 기자 ckr827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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