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해군이 2020년 6월 정기분(제1기분) 자동차세로 1만 4천건, 15억을 부과했다.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자동차, 이륜차, 건설기계 소유자다. 올해 1․3․6월 중 연세액을 미리 신고·납부한 차량은 이번 자동차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의 1년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승용자동차와 화물자동차의 경우 6월 1일 기준으로 전액 부과되고, 그 밖의 차량은 6월과 12월 두 차례로 나눠 부과된다.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납세자는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금융기관(CD/ATM기)에서 본인의 통장·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고, 위택스와 가상계좌, 세입계좌를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자동이체 신청자는 납부기간 마지막 날 자동 인출되므로 통장잔고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하면 3%의 가산금 부과는 물론 독촉기한 내에 번호판 영치, 압류 등 체납처분을 당할 수 있다”며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