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설을 앞두고 지난 18일부터 27일까지 설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소과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의 안전을 위해 고속도로 휴게소 내 음식점 등 210개소를 점검 29개소를 적발하고 영업주 스스로가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점검은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시군을 달리하는 시군 간 교차점검으로 이루어졌으며 20개 기관 26명이 참여했다.
주요점검은 식품안전사고 및 식중독 예방을 위해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하거나 원료로 사용 할 수 없는 썩었거나 상한 것,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를 사용하는 행위, 제조일자를 위․변조 하는 행위, 비위생적인 시설에서 제품이 생산․조리 되는지 여부, 위생모 착용 등 개인위생관리 적정여부,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여부, 남은 음식 재사용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점검결과, 위반내역은 건강진단 미실시가 9건으로 최다이며, 그 다음으로 위생모 미착용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이 8건 등이다.
위반사례별로 살펴보면, 영업시설 멸실로 식품제조 업체 2개소가 등록취소 처분을 받고, A업체는 자가품질검사 전 항목 미 실시로 품목제조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으며, B업체는 원료수불 관계 서류 미 작성,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 미 작성, 자가품질검사 미실로 품목제조정지 1개월,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받기도 하였다.
또한, 설을 앞두고 도는 대형마트나 전통시장에서 판매되는 있는 성 제수용품 인 떡, 한과, 두부, 민어, 조기 등 94건을 수거하여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 중에 있다.
주요 검사항목은 사용할 수 없는 식품첨가물을 사용했는지 여부, 항생제․표백제 사용여부, 잔류농약, 색소 사용 여부 등으로, 검사결과 부적합 제품에 대하여는 이들 제품이 유통․판매되지 않도록 신속한 회수명령을 통하여 회수․폐기와 더불어 재발방지를 위해 해당업소를 강력하게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강호동 경남도 복지보건국장은 “도민들이 안전하고 즐거운 설 명절을 맞이하기 위하여 성수식품을 구입할 때는 제품의 앞면과 뒷면을 자세히 보고 영업등록업소에서 생산된 제품인지를 먼저 확인해 줄 것과, 유통기한이 지난 것인지,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임박한 제품인지를 확인하고 구입한 제품은 보관기준에 따라 보관하고, 먹다 남은 제품은 냉장고에 보관해 줄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전통시장에서 유통․판매되고 있는 식품에 대하여도 철저한 위생관리를 하고 있으므로 전통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전통시장을 많이 이용해 줄 것과 도민들이 불량식품 발견 시 국번 없이 1399로 전화할 것”도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