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관리비, 아는 만큼 아낄 수 있습니다

  • 등록 2020.06.12 17: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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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은 아니다.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입주민, 그리고 관리감독을 하는 지자체까지 네 박자가 필요하다.


대한민국 주인은 ‘국민’, 공동주택 주인은 ‘입주민’


입주민이 할 수 있는 일!

① 지자체장에게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감사 요구 (입주민 3/10 이상 동의 시)

② 공동주택 관리규약 개정 요구 (입주민 1/10 이상 동의로 제안, 과반수 찬성 시 가능)

③ 회계감사인 추천 요구 (입주민 1/10 이상 연서하여 시·군·구청장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요청)

④ 관리비 장부와 증빙서류 열람, 복사 요청


관리비는 시스템으로 관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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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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