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R코드’ 찍어야 감성주점·노래방·클럽 출입 가능

  • 등록 2020.06.12 17: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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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출입명부(QR코드) 도입 6월 10일 시행

 



감염자 발생 시 방역과 관련된 역학조사에만 활용하고 4주 후 방문 기록은 영구히 삭제된다.


코로나19 확산방지는 신속한 역학조사로부터 시작되는 만큼 특정 장소에서 코로나19 감염자 발생 시, 효율적인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QR코드 시스템 활용과 동참이 필요하다.


국민 여러분의 정확한 정보제공만이 코로나19 확산을 막을 수 있다.


◆ 이용자

1. 네이버(앱 또는 웹) 로그인 후 QR코드 발급을 하세요.

2. QR코드를 시설관리자에게 보여주세요.


◆ 시설 관리자

1. 전자출입명부 앱 설치, 등록하세요.

2. 앱에서 이용자 QR코드를 스캔하세요.


[뉴스출처 : 보건복지부]

경남도민뉴스 기자 gc981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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