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장의 카드 분실했을 때, 한 번에 신고 가능한 서비스가 있다?

  • 등록 2020.06.11 17: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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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분실일괄신고 서비스란, 여러 장의 카드를 분실했을 때 한 곳에만 신고해도 타 금융회사의 분실 카드까지 함께 신고해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서비스 이용 가능 카드는 신고인 본인 명의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가족카드이다. 분실신고를 하면 공과금 등의 자동이체 서비스도 중지되니 이점 유의해서 신고해야한다.


카드 분실일괄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카드 발급사 한 곳에 분실신고를 해야 한다.

이때 분실한 타사 카드도 선택해 일괄분실신고를 하면 된다.


접수는 전화뿐 아니라 PC, 모바일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단, 분실신고를 해제할 때에는 일괄해제 대신 각 금융회사로 연락해 직접 해지해야 한다는 점 참고해야한다.


[뉴스출처 : 기획재정부]

경남도민뉴스 기자 gc981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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