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바우처’란?

  • 등록 2020.06.09 16: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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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15년부터 저소득층의 겨울철 난방비를 지원하기 시작했다.

2019년부터는 여름 바우처도 신설해 여름철 냉방비도 지원하고 있다.


올해 지원대상은 약 67만 가구로, 가구당 지원금액은 지난해보다 7,000원 오른 평균 11만 6,000원이다.


바우처 지원금액


(여름)

1인가구 : 7,000원

2인 가구 : 1만 원

3인 이상 가구 : 1만 5,000원


(겨울)

1인가구 : 8만 8,000원

2인 가구 : 12만 4,000원

3인 이상 가구 : 15만 2,000원

(합계)


1인 가구 : 9만 5,000원

2인 가구 : 13만 4,000원

3인 이상 가구 : 16만 7,000원


[뉴스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경남도민뉴스 기자 gc981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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