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도내 사회취약계층(소년소녀 가장 등) 저소득세대에 재활의지를 부양하고 신속한 일상생활로의 복귀를 위해 화재안심보험 가입을 매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화재안심보험은 가입기간 1년 일시납, 소멸성으로 불입금액은 1구좌당 1만원에서 1만5000원 정도로 화재가 발생하면 1000∼2000만 원 정도의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
최근 3년간 화재안심보험 가입 지원 현황을 보면 2013년 6175건, 2014년 7532건, 2015년 7930건으로 매년 지원 대상을 늘려나가고 있다.
지난 2015년 고성군과 하동군에서 주택 화재가 발생해 저소득층 2가구가 보험금을 수령한 바 있으며, 올해 1월 22일에도 하동군 장애인 거주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보험금 수령을 위한 업무처리와 119희망의 집 건축을 진행하는 등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취약계층 화재안심보험 가입은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원, 시민봉사단체 등의 자발적인 성금을 모아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 시∙군 지역단체 등에게도 참여를 유도하여 범도민 나눔 행사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갑규 경남소방본부장은 “화재안심보험이 저소득계층에게는 화재 발생 시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 줄 수 있는 만큼 더 많은 대상에 가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