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주시는 관내에 등록되어 있는 숙박업, 목욕장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의 공중위생업소 1,785개 업소 중 지난해 위생교육을 미필하였거나 각종 우편물이 반송되는 등 정상적인 영업이 의심되는 50여개 업소를 대상으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공중위생업소 질서 확립에 나서기로 했다.
시는 이달 17일부터 26일까지 10일 동안 조사대상 영업장을 방문하여 정상영업실태조사 및 위생교육수료여부, 영업소 변경사항이나 시설물멸실 여부 등을 조사하여 교육미필업소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변경사항이 발생한 업소는 변경신고토록 지도할 계획이다.
또한 영업장을 무단 멸실하여 영업행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업소에 대하여는 폐업신고토록 지도하고 미 이행업소에 대하여는 영업장을 폐쇄명령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이와 같은 조치로 영업자에 대한 불필요한 과세나 위생교육 통보 등의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영업자도 세금미납이나 위생교육미필 등으로 과태료나 행정처분을 받는 불이익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어 행정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진주시는 공중위생업소의 질서 확립을 위해 모든 공중위생업자는 매년 시행하는 위생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 영업자 준수사항을 제대로 이행해 줄 것과 각종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시는 신고의무사항을 제때 이행하여 불이익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업소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