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지원 대상자 확대!!

  • 등록 2020.06.18 12: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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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아 중위소득 120%, 둘째아 이상 중위소득 140%까지!

 

창녕군(군수 한정우)은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 지원을 위해 7월 1일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대상자 지원 확대 내용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첫째아의 경우 중위소득 100%↓에서 120%↓ 가정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의 경우 중위소득 120%↓에서 140%↓ 가정이다.

아울러 소득과 상관없는 예외지원 대상자는 희귀난치성 질환자, 장애인산모 및 장애신생아,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등에게도 지원된다.

한편 창녕군 2020년 출산장려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출산일 기준 3개월 전부터 창녕군에 주소를 둔 산모에 대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이 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되므로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모자보건실 ☎530-6275로 문의하면 된다.

한정우 군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지원 확대로 임신·출산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극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남도민뉴스 기자 gc981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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