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청군 삼장면(면장 문동규)은 관내 도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변에 무단으로 식재된 지장목에 대해 가지치기 및 벌목을 추진하고 있다.
면은 시야확보를 방해해 보행자에게 불편을 주고 교통사고 등의 위험을 초래하는 도로변 지장목에 대해, 오는 2월 말까지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가지치기를 하거나 벌목을 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평촌마을장년회에서는 마을 진입로 주변 등 약2.5km구간, 약200그루의 지장목 가지치기를 자발적으로 시행했다.
삼장면 관계자는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도로변에 무단으로 식재한 유실수 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라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면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준 지역 주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