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녕군은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1인당 500원만 내면 학교까지 등교시켜 주는 등교택시를 지난 2일 부터 운행을 개시했다.
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여 초중고 학생 모두를 대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학생들의 등교택시를 운영하는 것은 전국 최초이다.
창녕군의회(의장 손태환)는 지난 2월 창녕군의회 임시회에서 “창녕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
등교택시를 이용하게 된 학부모들은 아침마다 자녀를 학교까지 자가용으로 태워주거나, 택시를 태워 보내는 것이 무척 힘들었는데, 정말 좋은 시책이라고 입을 모아 칭찬하고 있다.
등교택시 이용 대상자는 등교에 이용 가능한 버스(스쿨버스포함)가 없고, 학교까지 거리가 반경 1.5㎞이상 떨어져 있는 관내 거주 학생이다.
창녕군은 등교택시 도입이 초중고 학생이 있는 귀농.귀촌 희망가구가 창녕으로 전입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미쳐 등교택시 이용신청을 하지 못한 학생을 위하여 이달 18일까지 창녕교육지원청을 통하여 추가신청을 받고 있다.
문의전화는 창녕군 건설교통과(530-1724) 또는 창녕교육지원청 교육협력 담당(530-3584)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