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2016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실시

  • 등록 2016.03.07 09:5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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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대상자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관리와 복지급여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실시

 

산청군(군수 허기도)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복지대상자와 부양의무자를 대상으로 이달부터 오는 5월까지 소득 ․ 재산 변동대상자에 대한 ‘2016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복지대상자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자격관리와 복지 급여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실시되는 이번 조사는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장애수당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 △한부모가족지원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차상위자산형성지원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초중고 교육비지원사업의 13개 복지대상자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군에서는 최근 갱신된 24개 기관 65종의 소득, 재산, 인적 정보 등의 연계자료를 바탕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급여 자격 변동이 예상되는 복지대상자 가구 1,153세대에 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다.

또한 소명 기회를 최대한 제공하기 위해 5월 31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하여 복지대상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그동안 산청군은 2010년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 개통된 이후 총 11차례의 확인조사를 실시하여 복지대상자의 자격을 관리해 왔으며, 올해는 연 2회 실시되는 정기 확인조사 외에도 복지예산 누수를 방지하고 행정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매월 단(短)주기 확인조사를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산청군 관계자는 “이번 조사로 인해 복지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된 가구에 대해서는 다른 복지 서비스와 연계방안을 강구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생활이 어려운 대상자의 경우에는 적극적인 권리 구제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 고 말했다.

 

최광용 기자 기자 ckr827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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