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동킥보드, 전동휠은 스마트모빌리티의 일종으로, 스마트 모빌리티는 최첨단 충전, 동력 기술이 융합된 소형 개인 이동수단을 말한다.
전기와 같은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거나 1~2인승의 이동 수단으로 집중되어 퍼스널 모빌리티라고 불리우기도 한다.
휴대하기가 간편하면서 배기가스가 발생하지 않아 차세대 이동 수단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이런 장점 뒤에는 청소년의 무면허 안전사고도 빈번하게 일어난다. 편리성,재미 등으로 잡은 핸들이 안전사고로 인한 무면허 교통 전과자(?)가 될 수 있다.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든 것이 면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거창에서는 원동기 면허 ㅎ학원이 기약 없는 휴업 중이다
지도감독처인 거창경찰서 교통담당자는 학원의 자율에 있단 답변이다.
거창 인근에 있는 응시자는 대구나 진주로 간다.
코로나 전염성은 전 세계가 알고 위험성도 익히 알지만 학원과 지도감독처의 관심을 가지면 편하게 면허를 취득하고, 군민들이 교통사고 예방과 동시에 안전운행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관계기관과 학원의 노력으로 빠른 시일 안에 원서를 받는 날을 기대해본다.
제2종 원동기 장치자전거 면허
1. 기본정보
(1) 자격분류 : 국가전문자격증
(2) 시행기관 : 도로교통공단
(3) 응시자격 : 제한 없음
(4) 홈페이지 : koroad.or.kr
2. 자격정보
(1) 제2종 장치자전거 면허
① 제2종 원동기 장치자전거 면허란 원동기 장치자전거를 운전하려는 자가 도로교통공단에서 시행하는 일정한 학과시험과 기능시험에 합격하고 발급받은 면허를 말한다.
② 원동기 장치자전거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 또는 배기량 50cc 미만(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격출력 0.59kW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전기자전거는 제외한다)를 말한다(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
(2) 주요 특징
① 원동기 장치자전거를 운전하려면 제2종 원동기 장치자전거 면허를 취득하여야 한다.
②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운전면허 소지자는 원동기 장치자전거 면허가 없어도 원동기 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다.
③ 125cc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려면 2종 소형면허를 취득하여야 한다.
(3) 취득절차
제2종 원동기 장치자전거 면허를 취득하고자하는 사람은 ① 교통안전교육 → ② 신체검사 → ③ 학과시험 → ④ 기능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 제1종 보통면허, 제2종 보통면허 외에는 도로주행시험이 없다.
3. 시험정보
(1)
응시자격이 만 16세 이상 결격사유에 해당되지않으면 ① 교통안전교육 → ② 신체검사 → ③ 학과시험 → ④ 기능시험으로 취득할 수 있다.
(2) 결격사유
① 만 16세 미만
② 정신질환자, 뇌전증 환자
③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그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신체장애인
④ 양쪽 팔의 팔꿈치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이나 양쪽 팔을 쓸 수 없는 사람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를 정상운전 가능한 경우는 제외)
⑤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중독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