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가 개인 주차장(?)

  • 등록 2020.10.14 17: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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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도로 가로막는 불법 적치물

 

 

 

 

 

상가나 집 앞 도로, 인도를 불법 점유한 물통이나 화분, 불법 좌판이 끊이지 않으면서 행정이 손을 놓고 있다.

 

심지어 주거지역 내에서는 개인 주차장(?)으로 사용함으로 주변 이웃의 원성이 높다.

 

도로 위에 화분, 물통, 주차금지 표지판을 내놓거나 좌판을 벌여 도로 이용과 차량통행에 제약을 주는 주민민원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시,군 관계자는 "이면도로 주차공간을 선점하거나 타인의 차량이 주차하지 못하도록 설치한 불법 점유물은 보행자의 안전사고 우려는 물론 차량 통행에도 불편을 주고 있다"며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시민들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경남도민뉴스 기자 gc981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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