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도민뉴스] 최근 이동 수단으로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는 이용자가 도로나 인도에서 쉽게 목격되며, 12월 10일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동킥보드는 이동 장치로 분류 13세 이상으로 면허 없이 누구나 운전 가능”해져 안전의식 부족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 사각지대에 있다.
현행법, 전동킥보드는 “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되며 “전동킥보드를 타기 위해서는 2종 원동기 면허 이상 면허로 운전이 가능”하며 “도로교통법에는 2종 원동기 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16세 미만”은 전동킥보드를 운행할 수 없다.
전동킥보드는 법적으로 스쿠터나 50cc 미만 오토바이와 동일 한 법 적용을 받았다.
만약 ‘인도’에서 운행하다 보행자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보도침범 교통사고”로 처리되었다.
현행법상, 전동킥보드는 차에 해 당 되어 차도에서만 운행해야 하지만, 오는 12월 10일 시행 될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전동킥보드는 면허 없이도, 만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일반 도로 및 자전거 전용 도로에서 주행”이 가능해진다.
법 시행 전, 전동킥보드는 차도로만 운행하는 것이 원칙인데, 일부 이용자는 인도에 올라와 운행하는 등 역주행으로 도로를 운행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볼 수 있다.
또한,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안전 장구(헬멧)도 착용하지 않고, 2인이 동승 탑승해 운행하는 사례도 도로에서 쉽게 목격된다.
최고 시속이 25㎞로 가까운 거리를 이동할 때 전동킥보드는,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편리해 이용자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앞으로 전동킥보드를 도로에 나와 운행할 때는 우측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할 수 있고, 자전거 전용 도로에서 운행 가능해도, 인도에서 주행하면 안 된다.
전동킥보드로 횡단보도 이용 시에는 내려서 끌고 가거나 들고 보행해야 한다.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후 13세 이상의 이용자가 단순히 놀이 수단으로 생각해 보호장구도 착용하지 않고 운행, 지그재그 운행, 동승자를 태워서 운행, 인도로 운행, 도로를 역 주행해서 빠르게 운행하는 행위, 전동킥보드를 이동 목적으로만 그치지 않고, 안전의식 없이 도로에서 주행하면 각종 위험에 노출되어, 조금만 방심하면 사고로 이어진다는 불안 때문에 일부 “시민들은 13세 이상 누구나 가능한 것도 문제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버스 타기가 불편해 전동킥보드로 출•퇴근하는 김모씨는 “별다른 생각을 하지 않고, 무심결에 인도로도 운행하게 된다”며“앞으로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 자전거 도로를 이용해 안전 하게 운행 하겠다”고 말했다.
운전자 윤씨(남)는 “상평동 소재 도로와 골목이 만나는 지점에서 역주행으로 갑자기 전동킥보드가 나타나 사고로 이어 질뻔한 아찔했던 순간을 경험했다”고 했다.
직장인 이씨는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젊은 나이가 많아 양보나 안전은 뒷전으로 무조건 달리고 본다”며“차 안에서 판단해 전동킥보드 속도가 빠르게 느껴지면 정지한 후 지나가고 나면 출발한다”고 했다.
탑승 인원에 대해서도 “전동킥보드는 혼자 탑승하도록 하고 있지만 2인이 탑승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하지만 개정 시행될 법률에서는 승차정원을 초과하지 말 것을 명시하고 있지만, 처벌조항은 빠져있다”며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출처] 조미애 의원 “전동킥보드 관련 정책 마련 필요”
전동킥보드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돼 주행 중 사고는 도로교통법에 저촉을 받으나, 12월 10일 이후 적용되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현행법상에서 명시한 보호장구(헬멧) 착용 항목을 유지하는 것 외에 오히려 규제를 완화했다. 기존에는 운전면허가 있어야 이용할 수 있었지만,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13세 이상 누구나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도록 규정했다.
진주시 관내의 전동킥보드 업체는 4개 업체로 700여 대가 운행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진주시는, 타 시•군 보다 빠르게“경찰과 협조해 '전동킥보드 교통안전 수칙' 카드 뉴스를 제작해 사용법을 알리고 보호장비 미착용 등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이용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했으며, 지난 10월부터 “전동킥보드 방치 민원이 접수되면 강제 수거와 2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