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색 횡단보도가 보이면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 등록 2023.08.04 14:05:05
크게보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23. 7. 4.)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노란색 횡단보도 설치

 

[경남도민뉴스] 마산동부경찰서는 7. 4.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중리초등학교·북성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내 노란색 횡단보도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노란색 횡단보도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운전자가 횡단보도 색깔만으로 자신이 지나는 도로가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점을 좀 더 쉽고 빠르게 인식하여 안전운전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경찰청 조사 결과 차량 운전자 88.6%가 스쿨존임을 인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고 한다. 노란색 횡단보도는 예산을 고려 단계적으로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마산동부경찰서 교통관리계는 운전자들은 운전 중 노란색 횡단보도를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30km로규정속도를 준수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유무와 상관없이 무조건 일시정지하여 어린이 안전을 보호해달라고 당부하였다.

 

김종태 기자 gchooy@naver.com
© Copyright 2015 경남도민뉴스 All Right Reserved


경남도민뉴스 gndnews1.com / 경남 거창군 거창읍 거열로 162-1 / E-mail : gchooy@naver.com / TEL : 055-942-9812 / Fax : 945-8257 / HP : 010-4192-0340 등록번호 : 경남 아 02311 | 등록일 : 2015년 04월 22일 | 발행연월일 : 2015년 5월 7일 | 발행/편집인 : 백형찬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형찬 © Copyright 2015 경남도민뉴스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