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도민뉴스] 마산동부경찰서는 7. 4.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중리초등학교·북성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내 노란색 횡단보도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노란색 횡단보도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운전자가 횡단보도 색깔만으로 자신이 지나는 도로가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점을 좀 더 쉽고 빠르게 인식하여 안전운전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경찰청 조사 결과 차량 운전자 88.6%가 스쿨존임을 인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고 한다. 노란색 횡단보도는 예산을 고려 단계적으로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마산동부경찰서 교통관리계는 운전자들은 운전 중 노란색 횡단보도를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30km로규정속도를 준수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유무와 상관없이 무조건 일시정지하여 어린이 안전을 보호해달라고 당부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