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도민뉴스]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늘(18일)부터 「2023년 부산광역시 대학(원)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부산시 대학(원)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사업」은 학자금대출을 받은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기 위해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6년 시와 한국장학재단 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후 해마다 시행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지원 대상을 확대해 소득분위와 관계없이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2016년 이후 학자금대출을 받은 부산지역 소재 대학교(대학원 포함) 재·휴학생이며, 졸업생의 경우 부산 거주자 중 부산지역 소재 대학교 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자이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범위는 2016년 이후 대출받은 학자금에서 2022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발생한 1년분의 이자다.
개인 대출 계좌 원리금에서 상환하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신청은 오늘(18일)부터 오는 10월 17일까지 부산청년플랫폼(young.busan.go.kr)을 통해 가능하다.
다만, 대학(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졸업생은 졸업 및 부산 거주 확인 서류와 미취업 확인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제출서류는 ▲대학(원) 재․휴학생은 재학(휴학)증명서 ▲대학교 졸업생은 졸업증명서, 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이다. 모든 서류는 공고일(8.18.) 이후 발급된 것만 인정된다.
시는 신청자별 자격 확인을 거쳐 대상자와 금액을 확정하고, 12월 중 대출이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대출이자 지원 여부와 금액은 오는 12월 한국장학재단 누리집(https://www.kosaf.go.kr/)에서 개별 확인할 수 있다. 문자로도 통보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부산시 누리집 고시공고 및 부산청년플랫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을 참고하거나, 부산시 120바로콜센터(☎051-120) 또는 부산시 지산학협력과(☎051-888-6781)로 전화 문의하면 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번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 대학생들의 안정적인 학업과 구직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라며, “앞으로도 우리시는 지산학 인재 도시 부산 조성을 위해 계속해서 다양한 지원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겠다”라고 전했다.
2023년 부산광역시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사업 개요
1. 사 업 명 : 2023년 부산광역시 대학(원)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2. 지원대상
○ 2016년 이후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을 받은 부산지역 소재 대학교 대학·대학원생 및 미취업 대학교 졸업생 중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자
▸ 대학(원)생 : 공고일 기준 부산지역 소재 대학교에 재학, 휴학 중인 자
▸ 졸업생(2가지 모두 충족)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부산 거주자
- 부산지역 소재 대학교 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자(2021. 8. 18. 이후 졸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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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 대학원 졸업생은 지원 대상이 아님 ▪ 휴학생은 최대 6학기(군복무로 인한 휴학기간은 제외)까지 지원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하여 본인의 대출 잔액 또는 이자 면제 여부 확인 후 신청 - 지원신청 시 개명여부 및 연락처 등 정보 최신화 필요 ▪ 대학 제적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상 공고일 기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3. 지원내용
○ 2016년 이후 대출받은 학자금의 ’22년 7월 ~ ’23년 6월까지 발생한 이자(1년분) 지원
※ 신청액이 예산액 초과시 예산범위 내 지원
- 예산 초과시 저소득분위 우선지원, 소득분위에 따라 지원금액 축소 등 조정될 수 있음
4. 신청기간 : 2023. 8. 18.(금) 09:00 ~ 2023. 10. 17.(화) 18:00
5. 신청방법
○ 부산청년플랫폼(https://www.busan.go.kr/young)에서 온라인 접수
※ 부산시 홈페이지 > 분야별정보 > 일자리·교육 > 부산청년플랫폼 > 생활안정 >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 신청하기
6. 지원시기 : 2023년 12월 중 ▹ 결과 문자 발송 예정
7. 지원방법
○ 발생이자 금액만큼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각 대출계좌별 원리금에 상환 처리
※ 지원금 입금 전 대출금이 전액 상환(완제)된 경우 지원 불가
※ 타 지자체의 이자지원과 중복지원 불가
8. 제출서류(공고일 이후 발급한 서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가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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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자 |
제출서류 |
구비서류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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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 |
①재‧휴학증명서 |
▪ 2023년 1학기 재학사실 확인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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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졸업생 |
①졸업(수료)증명서 |
▪ 졸업일자가 2021. 8. 18. 이후로 확인될 것 (공고일 이전 발급서류도 인정) ※ 졸업일과 수료일이 다른 경우 수료일자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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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주민등록초본 |
▪ 정부24(www.gov.kr)에서 발급 - 본인 기준, 주소변동사항 최근 5년 포함, 발생일/신고일 포함하여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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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 건강보험공단(https://www.nhis.or.kr)에서 발급 - 조회조건 : 전체, 전체선택 ※ 건강보험 미가입자(의료급여수급자) : ‘수급자증명서’ 추가 제출 |
9. 지원결과 확인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학자금뱅킹 > 학자금대출상환 > 대출내역 >
해당 대출계좌번호 클릭(상환내역 비고란에‘지자체 이자지원’표기)
10. 유의사항
○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림 처리 후 제출
○ 서류는 스캔하거나 식별가능하게 휴대전화로 촬영 후 파일(jpg, pdf등)로 제출
○ 구비서류는 지원자격 요건을 확인하기 위함이며, 신청서와 구비서류의 기재착오, 누락, 착오 제출, 내용식별 불가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르거나 지원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최종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기타 법률상 환수사유 발생 시 이미 지급된 지원금도 환수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