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도민뉴스] 마산동부경찰서는 지난 28일 마산회원구청·교통안전공단과 점검반을 편성하여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단속은 이륜차의 불법행위로 인한 도로 교통상 위험을 방지하고, 주민 안전 확보 및 불편 사항에 대한 해소를 위해 실시 된 것으로, 주요 단속사항은 도로교통법상 위반행위, 불법 구조변경(불법튜닝), 불법튜닝으로 인한 소음기준 위반 등 모든 위반행위에 대해 단속을 실시하였다.
경찰 관계자는 “이륜차는 사고 발생 시 부상의 정도가 일반 차량에 비해 훨씬 심하고, 운전자 본인 뿐만 아니라 다른 운전자 및 시민들의 안전까지 위험해 질 수 있기에 항상 안전 운행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