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뉴스] 서울중앙법원 제 22민사부는 지난 13일 '거창군은 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에 대해 17억 3558만원을 거창국제연극제 집행위원회 측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data/photos/editor/2011/20201116085313_430bc341441c238e6d17bb301e5f3a13_8qv1.jpg)
지난해 5월 소송이 시작된 지 18개월 만에 나온 1심 판결 결과로서 30년 역사를 가진 연극제의 기여도를 가액으로 보상한 평가로 연극제 집행위원회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 금액은 법원이 당초 거창군과 집행위에 내린 강제조정금액 14억 8473만원보다 2억5085만원이 더 많은 액수이며 화해권고결정 금액 11억 261만원과 비교해도 36.4%가 늘어난 6억 3297만원을 군이 추가로 보상하게 됐다.
이는 2015년부터 파행을 겪던 거창국제연극제 정상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군은 상표권 협상에 나서 2018년 12월 24일 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 이전 계약을 상표권 가격을 정하지 않고 체결, 군 감정가는 11억 261만원, 집행위 감정가는 26억 3705만원으로 양측이 제시한 예상한 보상가보다 높게 나오면서 문제가 발생해 소송에 돌입한 것이다.
이에 군은 경제적 파급효과와 기여도에 차이가 있다며 재감정을 요구했고 2019년 12월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강제조정으로 14억 8473만원의 금액을 집행위 측에 지급할 것을 결정했다.
군은 이에 반발해 재조정을 요구했고 법원은 2020년 4월 24일 거창국제연극제 기여도에 대한 가액 산정의 현실적인 어려움과 군의 재정상황, 최초로 제시한 감정값, 연극제가 지역사회에 갖는 영향 등을 고려해 화해권고결정 금액은 11억 261만원이었다.
양측은 입장차이가 커 화해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정식 재판에서 결국 법원은 17억 3558만원을 상표권으로 집행위 측에 지불할 것을 선고했다.
또한 군민 A씨는 "거창군은 행정소통부재·즉흥 행정력으로 이번 소송에 패소했다"면서 "군민의 세금으로 대위변제 안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