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면허 제도 완화

  • 등록 2020.11.21 12: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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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업용(자가용) 운전자, 5년 무사고 경력자면 누구나 가능

 

 

[경남도민뉴스] 국토교통부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개정으로 2021년 1월부로 영업용택시 경력 없이, 5년 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자면 개인택시 면허를 살 수 있게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는 비영업용(자가용) 5년 이상 무사고 자격 요건이 되면, 개인택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시민은, 택시 면허를 취득한 후 새롭게 신설되는 교통안전 체험교육(5일)을 이수하면 된다.

 

 체험 교육과정은 차량을 이용한 안전체험 교육, 택시 기기 조작법(미터기) 등 주로 실무교육 위주로 교육이 진행된다.

 

진주시 관내에서 운행하는 개인택시 거래 가격은 시세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1억2천만 원 이상에 거래되고 있다.

 

 개인택시 면허 자격이 일반인(자가운전자) 5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가 면허를 살 수 있는 요건이 되어도, 투자 대비 수입이 적기 때문에 투자를 망설이는 경우가 많다는 주변 분위기이다.

 

 

 

 택시업에 종사하는 박 씨는 “개정안이 시행되는 시점은 기대효과로 거래되는 가격이 높다”라며“개인택시 거래 가격이 안정되는 시점에 운수업을 생각하는 사람은 해보는 것도 좋다”고 했다.

 

 한 시민은 “취직이 어려운 시기에 여건이 되면 평생직장으로 도전해 보는 것도 좋지만, 가격 부담 때문에 쉽게 결정 못 한다”라는 주변의 반응을 전하기도 했다.

 

 개인택시업에 종사하는 운전자 김 씨는 “개인택시는 유상운송사업이기 때문에 영업용번호판 없이 운행할 수는 없다”라며“지방자치단체의 운행 대수 제한으로 영업용번호판 발급이 안 된다는 것을 감 안 한다면, 시장의 수요와 공급이라는 측면에서 좋은 방향으로 정착되길 원한다”라 고 했다.

 

 교통안전공단 관계자에 따르면 “업계에서 우려하는 교통사고 위험 등 영업용 경력 부족으로 승객과 마찰을 미리 예방하기 위한 현장 중심적인 친절 교육 1시간 및 현장실무교육 위주로 5일간 진행한다”라고 말했다.

김종태 기자 gc981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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