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도민뉴스] 2021년 2월 12일부터 시행되는 맹견 소유자 대상 배상책임 의무보험은 맹견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 손해 발생 시 이를 원활하게 배상하기 위한 것이다.
의무 가입 대상은 동물보호법상 맹견으로 규정된 5종이다.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러이, 스탠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등이다.
보험은 맹견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후유장애가 발생하면 8000만원 ▶사람이 다치면 1500만원 ▶다른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면 200만원 이상을 보장해야 한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1차 위반은 100만원, 2차,3차 위반 시 각각 200만원, 300만원이다.
옥외광고 사업자 배상책임보험 가입도 6월부터 의무화된다. 옥외광고물 등의 추락 및 파손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거나 재산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원활하게 배상하기 위한 보험이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밖에 소방 시설이 작동하지 않거나 오작동해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는 소방 사업자 배상책임보험도 2월부터 신규 도입된다.

지난1월부터는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의 만기 환금급도 줄어들게 됐다.
높은 만기환급금을 내세워 무(저)해지 보험을 목돈을 만들기 위한 저축성 보험처럼 판매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서다.
무(저)해지 보험은 보험료가 일반 보험 대비 10~30% 정도 싼 대신, 만기 전 보험 계약을 해지할 경우 환급금이 일반 보험의 0~70% 수준으로 만들어진 상품이다.
일부 보험사는 만기 시 상품의 경우 만기 시 환급률이 다른 보험보다 높게 설계해 판매했다.
이 때문에 만기 환급률에 혹해 가입했다.
중도 해지할 경우 환급금이 없거나 적어 소비자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