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최병일) = 거창군(군수 양동인)은 지난 20일, 군 홈페이지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바로가기 배너창을 게시해 누구나 청탁금지법을 쉽게 열람할 수 있게 조치했다고 31일 밝혔다.
‘청탁금지법’은 우리사회의 비정상적인 청탁문화를 바로잡아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구현해, 선진 일류 국가로 발돋움하고자 하는 국민적 열망이 실현된 법이다. 법적용 대상 국민이 400만 명 정도로 사회 각계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
‘청탁금지법’은 위반행위의 신고 및 처리 절차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누구든지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했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게 된 경우에는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또는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고, 신고를 하려는 자는 자신의 인적사항과 신고의 취지·이유·내용을 적고 서명한 문서와 함께 신고 대상 및 증거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대해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부패방지권익위법’이 준용된다.
군은 군청홈페이지 새소식란에 ‘청탁금지법’ 해설집과 사례집을 게시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게재했다. 기획감사실 감사담당에서는 청탁금지법상담콜센터(940-3060)를 상시운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