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2016년 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 등록 2016.11.02 09:5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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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2.26 46일간 읍면별 합동조사반 구성 방문 조사…자진 신고시 과태료 1/2 경감

(함양/최병일) = 함양군은 지난 1일부터 12월 16일까지 46일간 2016년 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를 적정처리하고자 실시된다.

군은 이번 조사를 위해 읍‧면단위별로 합동조사반을 편성, 가구별 명부에 의하여 주민등록과 실제거주여부 등에 대해 전 가구를 방문해 조사한다.

이번에 실시하는 주민등록 정리대상은 △제3자의 거주불명등록 요청 민원 접수된 자 △주민등록을 하지 않거나 사망 후 말소되지 않은 자 △주민등록표의 기재내용과 가족관계등록부 기재내용이 상이한 자 △무단전출입자 및 허위전입자 등이다.

특히 직권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1/2 이상을 경감키로 했으므로 거주불명등록자는 이번 기회에 재등록 등 주민등록을 정리하는 게 좋다.

 

최병일 기자 gnd458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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