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저소득층 난방비 보조 에너지바우처 시행

  • 등록 2016.11.08 15: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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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심지윤 기자) = 창원시는 오는 9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저소득층의 난방비를 보조할 수 있는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읍·면·동을 통해 접수 받는다.

이 사업은 동절기에 난방연료인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는 것으로, 1인가구 8만 3000원, 2인가구 10만 4000원, 3인 이상 가구에 11만 6000원이 지급된다. 이용권은 12월부터 내년 4월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사용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액은 소멸된다.

지원대상은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만 65세 이상 노인, 만 6세 미만 영유아, 1~6급 장애인 또는 임산부가 있는 가구이다. 다만, 보장시설 수급자, 장기입원자, 등유바우처, 연탄쿠폰 수혜자와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은 긴급복지 대상자는 제외된다.

‘에너지바우처’는 실물카드와 가상카드 중 하나를 선택해 발급하게 되며, 실물카드의 경우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연탄, 등유, LPG 등을 직접 구입해 결제할 수 있다.

한편, 카드결제가 어려운 사용자의 경우, 가상카드를 선택해 요금차감(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만 가능) 방식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난 2015년 처음 시행된 ‘에너지바우처 제도’는 지난해 지원대상자의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올해도 지원받을 수 있으나 전출 또는 사용 에너지원 등의 변동이 있으면 반드시 재신청을 해야 한다.

조현국 창원시 경제기업사랑과장은 “지역 내 저소득 주민과 가장 가까운 이웃인 이·통장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대상자들이 빠짐없이 신청하고 지원전액을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심지윤 기자 기자 naangl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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