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최병일) = 거창군(군수 양동인)은 지난달 28일자로 거창읍 대동리 한성사랑채아파트를 ‘군 최초 공동주택 제1호 금연구역 아파트’로 지정했다고 5일 밝혔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은 거주 세대주 2분의 1 이상 동의 시 공용구간인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에 대동리 한성사랑채아파트는 거주민 73%의 동의를 얻어 금연구역 지정 신청을 했고, 공동주택 금연구역 제1호로 지정됐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 등이 설치되고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게 된다.
한성사랑채아파트에 거주하는 박○○(여, 54세) 씨는 “금연구역 지정으로 간접흡연으로부터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으로 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금연지원서비스 제공과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뜻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