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도민뉴스] 의령군(군수 권한대행 백삼종)은 봄철을 맞아 야외활동시 지켜야 할 펫티켓 홍보에 나섰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군민이 증가하여 목줄 미착용과 배설물 미수거에 따른 민원발생 등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의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의령군은 ‘펫티켓’ 준수사항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성숙한 반려동물 산책 문화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군은 주요 산책로에 홍보 현수막을 게첨하여 배변봉투 지참, 인식표 부착과 더불어 내년 2월 11일부터 시행하는 목줄·가슴줄 길이 2미터 이내 유지 홍보에 나서고 있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인식표를 부착하지 않거나,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는 경우 모두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며, 내년 2월 11일부터 시행되는 목줄·가슴줄 길이 2미터 이내 제한 위반 또한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한편, 군 관계자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반려인이 점점 늘고있는 만큼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해 산책시 펫티켓을 꼭 지켜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