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 양동인 거창군수, 강석진 의원 부인 신모씨 무죄

  • 등록 2017.01.05 11:3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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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최병일) = 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동인 거창군수와 강석진 국회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군)의 부인 신모씨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5일 경남 창원지법 거창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김승휘 지원장)는 양동인 거창군수에 대해 출마 포기와 자신을 지지하는 기자회견의 목적으로 200만원을 받았다는 박모씨의 진술이 검찰 진술 이전 선관위 조사와 서로 다른점, 이 사건과 관련해 여러 증인들의 검찰과 법정에서의 진술을 종합해 볼 때 일부 사건이 조작된 부분이 인정되며 200만원의 사용처에 대한 부분도 신빙성이 없는점 등 전체적으로 사건에 대한 증거가 부족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또한 신모씨에 대해서는 기부행위 규정에 대한 법정 근거가 확정되기 이전 이루어진 기부행위는 법적처벌 근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앞서 검찰은 양동인 거창군수에게 징역 2년을 신모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각각 구형했었다.

최병일 기자 gnd458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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