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최병일) = 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동인 거창군수와 강석진 국회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군)의 부인 신모씨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5일 경남 창원지법 거창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김승휘 지원장)는 양동인 거창군수에 대해 출마 포기와 자신을 지지하는 기자회견의 목적으로 200만원을 받았다는 박모씨의 진술이 검찰 진술 이전 선관위 조사와 서로 다른점, 이 사건과 관련해 여러 증인들의 검찰과 법정에서의 진술을 종합해 볼 때 일부 사건이 조작된 부분이 인정되며 200만원의 사용처에 대한 부분도 신빙성이 없는점 등 전체적으로 사건에 대한 증거가 부족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또한 신모씨에 대해서는 기부행위 규정에 대한 법정 근거가 확정되기 이전 이루어진 기부행위는 법적처벌 근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앞서 검찰은 양동인 거창군수에게 징역 2년을 신모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각각 구형했었다.
